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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다크 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한줄 요약] 공정무역위원회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즉 '다크 패턴'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

Digital Deception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s)', 즉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지침을 통합 및 업데이트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월간 구독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해지 링크를 '보안 설정'과 같이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닌, 홈페이지나 '내 계정' 등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문 과정에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옵션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행위도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