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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사고 시 영업이익 기반 벌금 부과 법안 국회 통과

[한줄요약]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과 응급 환자 수용 거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Legal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Safe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회는 지난 목요일, 산업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재정적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1표, 반대 52표, 기권 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중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기업에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이익 보호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성장 여건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벌금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벌금 부과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보건 당국은 중증 환자를 위해 특정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