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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전직 관료 3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요약] 2019년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료 3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Courtroom Gavel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수요일, 2019년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은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 해상 경계 부근에서 체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어민들은 탈북 의사를 밝혔으나,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은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북한 내에서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체포된 후 단 이틀 만에 북송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부 관계자의 신중한 검토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송환이 이루어진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