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해온 육류 유통업체 6곳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 서울동부지검은 도드람푸드를 포함한 6개 업체와 관련 임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이마트가 경쟁 촉진을 위해 입찰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마트 내 돼지고기 판매 가격은 최소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간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의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2023년 11월 이후, 도매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마트 내 삼겹살 가격은 경쟁을 통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