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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표결 임박... 필리버스터 이틀째 돌입

[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

Symbolic Gavel in Assembl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24시간에 가까워짐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24시간 이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16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 및 무소록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회는 안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